[앵커]
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내려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헌재가 오늘이나 내일 선고일을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.
초읽기에 들어간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한 소식을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.
헌재의 선고일 공고가 임박했죠?
[기자]
유력한 선고일이 오는 금요일인 10일로 거론되는 가운데 헌재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모레 선고일을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.
이정미 대행의 퇴임 일이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이죠,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도 사흘 전에 공지돼 10일 선고를 위해서는 늦어도 모레까지는 선고일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
주말에도 선고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없어 일단 금요일이 박 대통령 탄핵 심판 D-DAY로 꼽히고 있습니다.
[앵커]
헌재 선고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?
[기자]
헌재가 결정문을 낭독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인용을 발표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국정에 복귀하게 됩니다.
[앵커]
어쨌든 이번 주에 결론 날 가능성이 큰데 지난 주말에도 헌법재판관들이 대부분 출근했다고요?
[기자]
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대부분 재판관이 사무실에 나왔습니다.
막바지 기록 검토는 물론 각자의 생각을 가다듬고 의견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[앵커]
오늘도 평의를 열었습니까?
[기자]
오늘 오전에도 8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했습니다.
재판관들은 대부분 법리 검토를 마치고 그간 논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[앵커]
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되죠?
[기자]
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생중계됐습니다.
이번에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헌재가 생중계할 방침입니다.
[앵커]
변론은 모두 마무리됐는데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며 막바지까지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?
[기자]
대통령 측이 어제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제출했습니다.
근거로 금호아시아나와 신세계가 재단 출연을 일부 거절한 점을 들었습니다.
또, 일부 기업들은 이미지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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